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무상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경우 배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1/27일부로 입사하여 현재 4/26일까지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구두로 통보받고 4대보험 미가입인채로 3.3%의 세금을 떼고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실수) 현재 회사에 200만원 가령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꼭 배상을 해야할까요?
우선 당장 내일 퇴사하려고합니다만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