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무상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경우 배상해야할까요?

2023. 04. 26. 22:33

안녕하세요

우선 1/27일부로 입사하여 현재 4/26일까지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구두로 통보받고 4대보험 미가입인채로 3.3%의 세금을 떼고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실수) 현재 회사에 200만원 가령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꼭 배상을 해야할까요?

우선 당장 내일 퇴사하려고합니다만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 체결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능한 사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 04. 26. 2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임이 명백한 이상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제재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소장 내용 확인하여 과실여부를 다투거나, 과실의 비율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2023. 04. 27. 0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