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시 육아휴직급여

2023. 06. 09. 03:01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60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이면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명확한 날짜에 일이 있는것은 아니어서 여기서 월 소득액 산정의 기준이 육아휴직 개시일 인지? 1일이 기준인건지?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기준인 10일인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육아휴직 개시 이후 1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므로 개시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보면 됩니다.

2023. 06. 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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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도 개시일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월소득액 산정의 기준도 육아휴직 개시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3. 06. 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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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된 기준일로 월 소득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월에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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