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단위분리 신청에 관하여...

신중****
2020. 12. 18. 15:53

현재 대표1노조-일반직(무기계약직), 2노조-무기계약직 두개로 나눠있습니다. 대표 노조인 1노조측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경우에 1노조에 포함되어있는 "무기계약직"을 전부 내보내겠다 할 시 1노조측에 속해있는 "무기계약직"인원은 무조건 1노조에서 나와야 하는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와 별도의 교섭을 거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규약에 따라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탈퇴해야되는 것은 없습니다.

2020. 12.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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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예외 개념입니다. 즉,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하나의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되면 하나 이상의 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0. 12. 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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