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은 수습7일째인데 당일퇴사한다는말을 거절당해도 다음날 나가지않는다면 무단퇴사로 소송이 걸릴까요??
수습기간 1달이라고 면접을 보고 일한지 이제 7일차인 사무직인데 면접때 말한 사수한테 인수인계받아 하면된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다른업무도 배우게 해서 업무가 맞지않는다고 느끼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아직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사무실에는 4명이 일하는데 제가 퇴사하면 그자리가 비는데 후임이 올때까진 퇴사못하나요? 될수있으면 당일퇴사를 하고싶은데 너무 일도 안맞고 상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제선임도 퇴사한다말할때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후임올때까지 기다렸다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은 수습7일째인데 당일퇴사한다는말을 거절당해도 다음날 나가지않는다면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소송이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