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안채우면 퇴직금??

2019. 12. 27. 00:53

퇴직금 못받나요???

만약 11개월 20일을 채우먄 받을수가 앖는건가요??????

퇴직금 못받나요???

만약 11개월 20일을 채우먄 받을수가 앖는건가요??????

퇴직금 못받나요???

만약 11개월 20일을 채우먄 받을수가 앖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을 못 채우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ㅠㅠ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9. 12.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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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거와 같이 단순히 11개월 20일만 일했을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아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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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한다)은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인 11개월 20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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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1개월 20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2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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