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신고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매끈****
2019. 08. 06. 19:02

3년정도 집 앞 근처인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하는 곳이 출근 시간 약 70분정도 되는 거리라 멀기도 하여 퇴사를 하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대상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회사가 이전하면서 현재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하고 이전하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절대 실업급여 안해준다고만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하는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즉 고용보험에 들어 있어야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조건등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회사가 폐업을 해서 더이상 일을 할수없기에 퇴사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되기에 상기에 언급된 다른조건등을 다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것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폐업을 해서 다른지역에 새로운 사업자로 다시 시작하는것은 질문자님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로써 다시 시작하는것이고 질문자님이 다니는 현재 회사는 폐업을 하는것이기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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