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들었는데?

2020. 10. 16. 10:59

행단보도 파란불에서 치킨집 알바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크게 다쳤습니다.

뼈가 뿌러진 것은 아니지만 살이 나가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다보니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만 들었고

큰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상 금액이 종합보험과 다르게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종합병원이라서 비용도 많이 나오니 빨리 퇴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손실난 비용은 오토바이 개인과 민사합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말을 그대로 믿고 무리해서라도 퇴원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킨집 알바와 합의를 봐야하는데

치킨집 주인의 오토바이 소유주인데 치킨집 사장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이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주가 치킨집 사장이라면 업무중 배상책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020. 10.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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