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장점은 무엇인지요?

2019. 11. 19. 10:41

일이 많을 경우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일이 적을 시 근로시간을 짧게하여 시간적 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장점과 사용자 입장에서 장점은 무엇인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의 유형중 하나이며,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동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거하여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절히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 사업주(사용자): 생산 물량의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경영 효율성을 높일수 있음

  • 근로자: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장시간의 휴식을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음

상기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1일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전에는 휴일근로등을 활용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근로시간의 한도가 주 52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고용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주 52시간 적용시기는 다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기에 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주 이 내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로 구분됨

  • 2주 이내 단위일 경우는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기준근로시간 주당4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당12시간을 합해 최대 주당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에 52시 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근로시간 52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시행가능하지만 3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함

허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위에서 언급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짧은 단위기간 및 까다로운 도입 요건 그리고 운용상의 경직성 등의 문제로 활용 및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에,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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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업무량, 강도, 시즌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조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 리스크 감소 및 초과근무수당 감소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근무시간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대신 업무량이 적은 시즌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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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용자는 생산 물량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장시간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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