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사용 전 수입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보세건설장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이나 공사용장비 혹은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등을 건설하기위한 물품, 그 밖에 산업시설 건설의 형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보세작업 할 수 있는건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만 보세작업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과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수입신고 하는 시점이 왜 사용전에 하냐는건데
근데 굳이 사용전에 수입신고하는 이유는 건설에는 여러가지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과표가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만 해당되니 나중에 다 건설하고 체화가 되면 내국물품이 들어간지 외국물품이 들어간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미리 이걸 수입신고해서 과표로 잡는다고 생각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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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율은 사용전 수입신고 수리후 시행되는 세율이 적용되는건 알겠는데
여기서 세율은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의 HSK가 아닌
완성된 공장 건물 이런것들의... 즉 완성품의 HSK가 적용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