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사용 전 수입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 09. 09. 11:44

보세건설장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이나 공사용장비 혹은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등을 건설하기위한 물품, 그 밖에 산업시설 건설의 형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보세작업 할 수 있는건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만 보세작업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과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수입신고 하는 시점이 왜 사용전에 하냐는건데

근데 굳이 사용전에 수입신고하는 이유는 건설에는 여러가지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과표가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만 해당되니 나중에 다 건설하고 체화가 되면 내국물품이 들어간지 외국물품이 들어간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미리 이걸 수입신고해서 과표로 잡는다고 생각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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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율은 사용전 수입신고 수리후 시행되는 세율이 적용되는건 알겠는데

여기서 세율은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의 HSK가 아닌

완성된 공장 건물 이런것들의... 즉 완성품의 HSK가 적용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도체 생산라인 신규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보세건설장에서의 일련의 절차는 자금부담 완화라는 목적도 있지만 생산설비나 제조라인 등의 품목분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급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나 설비의 부피나 수량, 금액이 상당합니다.이 때문에 설비1대를 수입할때에도 각각 파트별로 나누어 들어오는 등 여러번 분할 선적되어 수입합니다.

여기서 사용전 수입신고 개념이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 미리 완성된 설비의 HS CODE로 수입신고를 해놓으면 부분품들이 여러차례 나누어 수입되더라도 일일이 각 부품별로 HS CODE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제조설비 등이 공장내부에 설치되면 완성된 설비의 기능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고 해당 완제품 HS CODE를 관세율이나 기타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설비를 만들기 위해 수입되는 자잘한 부분품이나 부품들의 HS CODE를 모두 일일이 나눠야 하고 관세율도 제각각으로 적용되는데 보세건설장을 지정받을 정도의 공장 준공이라면 이 업무량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보세건설장으로 특허 받은 장소에는 일단 완성된 설비의 HS CODE로 수입신고하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설비가 모두 설치되면 완료보고하고 이를 수리하면서 전체 설비에 대한 단일 또는 최소의 품목분류로 세율과 감면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완성된 설비의 HS CODE로는 관세율이 0%인데 이를 위해 수입되는 부품이나 부분품들의 HS CODE가 따로 분류되면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세건설장에서는 완성된 설비의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020. 09. 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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