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빠진 주민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0. 08. 10. 23:45

주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과세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업무를 개인사업자로 하고있을시에 급여명세서에 주민세가 빠진 금액이 수령금액으로 입금되었을시에 주민세가 따로 납부 고지서가 왔다면 회사에서 빠지는 주민세외에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받으면서 뗀 것은 지방소득세 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청에서 주민세가 세대주에게 별도로 1년에 한번 부과되며

사업자인 경우, 별도로 주민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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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급여에서 차감되는 주민세는 사실 주민세가 아닌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당한 개인지방소득세들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지된 주민세가 사실상 진짜 주민세며, 주민세는 재산분 균등분 종업원분에 따라 그 과세대상과 세액이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2020. 08. 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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