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서의 사회적거리두기 규정위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채 잠입취재하는 기자의 보도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2020. 12. 28. 06:03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지난 2주 동안 시행되어 온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되어 실시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
종교시설에서의 사회적거리두기 규정위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채 잠입취재하는 기자의 보도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