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27일 입사 ~ 22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총 2개입니다. 제가 퇴직 할 때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2.4.29.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2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
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