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사무실 명도시 원상복구 범위는?

2019. 12. 19. 16:58

임차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계약을 중도해지 하려합니다.

건물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물론 입주시 설치한 칸막이등 시설물은 철거를 하여야하나, 천정과 바닦이 오래되어 낡고 너무 지저분하여 깨끗이 정비하였는데, 그것도 원래의 더러운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놓으라며 요구합니다. 이럴때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 목적물의 낡은 천장과 바닥을 깨끗이 정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면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천장과 바닥의 수리비를 유익비로 볼수 있다면  임대차 종료시 민법 제626조에 의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질문자분이 지출한 천장과 바닥의 수리비 등을 청구해 볼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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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치를 증대시킨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2.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설물 철거하는 정도면 원상회복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임대인이 불합리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불합리하게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유관기관이 있으므로 그 곳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9. 12.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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