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는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2020. 09. 19. 15:08

주업이 하나 있고 부업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 세무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4대보험비를 주업쪽에서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주업회사에 부업에 관한 근로소득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인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주업) 부업으로 하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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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과 부업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주업이 근로소득이고 부업도 근로소득이라고 한다면,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근로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분들을 제외한 18~59세의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출처: 자비스]

    결국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부과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은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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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할경우에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부과되고,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만 부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업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부업소득까지 반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것이며, 만약 부업이 사업소득 등이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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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업을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받으시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그 이후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거나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말까지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0. 09. 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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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두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는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정산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득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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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곳 모두 정규직근로소득자라면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 제출시 기본 연말정산서류와 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1곳은 정규직 1곳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하지 않으므로, 1곳의 정규직 근로소득만으로 연말

              정산합니다.

            2020. 09.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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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 회서에 근무중인 상태일 경우, 4대 보험은 주업회사에서 공제하게 되며 매년 2월 중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부업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것이나 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간편한 처리를 위해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것 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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