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자소송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전자 소액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으니 검토 후 해당 조치를 취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조치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하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바,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것 같은데 정확한것인가요?
준비서면이라면 이미 소장에 제 요구와 증빙을 다 넣어서 더이상 쓸말이 없는데...
똑같은 얘길 또 해도 되는건가요?
2.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던지... 답변서에는 이유없음으로 전부 기각해 달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소장과 답변서를 통해서 판결을 한다면
전 해당 조치를 하고 싶지않거든요..
답변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제 준비서면이 가고 그에 대한 사측의 답변서가 또 오고...
이렇게 핑퐁치며 재판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아서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같은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 이미 몇차례 패소 했는데도
답변서 제출을 이유없음으로 하네요... 그것도 한달 넘겨서내고..
이러는 것이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3. 검색을 하다보니 변론기일이란 것도 나오던데 변론기일이 법원에서 소송 내용에 따라
정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장부본이나 답변서부본을 받은 후 통상 정해진 기간인가요?
예를 들면 부본 도달 후 1달 이내 라든지....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소송을 진행해보는 지라 찾아봐야 할게 너무 많은데 쉽지가 않네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