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는 어떤내용인가요??

2019. 06. 25. 20:50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의 폭어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는 어떤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문의가 많으시네요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보면

업무평가나 승진. 보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더라고요.

또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아 대우 등에서 차별을 괴롭힘으로 발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당한의 의미가 참...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 놨는데요

1.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3.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6.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
7.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8.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9.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15.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
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가 해당합니다.

단 반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반복이 몇 회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9. 06. 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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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7.16. 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내용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입니다.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를 취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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