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바로 취하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과 아는분인이 찾아와서 사장님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그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줘야할 임금을 못 준 저희 사장님이 잘못 했으니까요.
근데 사무실로 찾아와 큰소리로 호소해서 사장님이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가 사장님도 본인이 먼저 임금을 안줘서 벌어진 일이니 바로 취하했습니다.
취하했는데도 그 임금을 못받은 분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우편과 문자로 왔다면서 사장님한테 연 락이 왔는데요. 업무방해로 고발한경우는 고발인이 취하를 하였는데도 무조건 피고발인이 경찰서에 꼭 한번은 가야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폭행같은경우는 취하하면 그걸로 끝이던데....
왜 업무방해로 고발된경우 바로 취하했는데 경찰서에 고발인 가면 갔지 왜 피고발인이 왜 경찰서에 가야되나요? 이건 경찰도 피고발인도 서로 시간 낭비인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