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기간은?

2020. 02. 09. 12:55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계시고,

그상가의 임대에 따른 수익은 연매출액 3,000원 미만으로 납무의무는 면제인 상태입니다.

허나 부모님께서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를 받고 신고기한 (1,1~1,28)

내에 신고를 하지못한상태입니다.

관할세무서는 계속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않고 ㅠ.. 미신고시 불이익이나,

추가신고 방법은 없는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년간 총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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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정기신고 기간에 못했더라도 기한후 신고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시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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