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후 뺑소니로간주되어 경찰관조사후 검찰결과대기중

2020. 09. 11. 05:21

7월중순 비오는날...
저는 골몰길에서 나오고있었고..
상대방은 30이하구간에서 40키로달리다
놀라서 자빠져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대오토바이입니다
주소는 종암동3-150 교회앞 골목길입니다
저는 덜리지도않고 골목길 끝자락가서
가야지하고 보고있던중
상대방은 저를 보고 놀라 넘어졌는데
저는 당황하고 어이가없어
제잘못 아닌데요 하고 그냥갔습니다
일주일뒤 경찰서에서 뺑소니로접수되었다고..
내일 조사받으러갑니다..
주변에말해보니 제잘못이다 아니다
상대방잘못니다 나뉘는데...
골목길 나와 일방통행반대방향으로갔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머리가 신경이 너무쓰입니다ㅜㅜ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서
제 잘못아니다라고하면 잘해결될까요?
진술서 쓸때 경찰관이 개인합의가
답이라그러든데.. 개인합의로
돈을 주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ㅠㅜ

지금은 경찰조사후 검찰에서

뺑소니인지 아닌지 판별중입니다..

경경찰관은뺑소리로 판별나면 이의제기하면된다고..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원하는상황이고여.

개인합의가 나은건가요.. 아니면 정말 저는

골목길에서 나오는데 지가 놀라 넘어진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임시면허증발급되고 지금 머리아프네요 ㅜㅜ살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주행하지 않고 골목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면 뺑소니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상대방의 속도 위반등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결과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나 보험 처리 여부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2020. 09.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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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 인명에 대해서 상해, 사망의 결과가 이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후미조치가 문제가 될 부분인 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워낙 경미한 사유였음을 이유로 서로 그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처리 완료한 경우에는 위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신중한 검토 이후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09. 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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