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센트도 안들어가는 성분을 과자의 이름에 넣으면 과장광고 아닌가요?

2020. 05. 03. 13:01

과자 성분에 1퍼센트도 안들어가는 걸 과자이름에 넣으면 과장광고 아닌가요? 갈아서 한꼬집 뿌렸는지 말았는지 모를정도 성분을 넣어놓고서 과자이름에 다넣은것마냥 이름을써도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7조(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금지)"에 의거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에는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등을 표시할수 없습니다.

이에 예를들어 한국인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바나나맛 우유"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전혀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상기와 같이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때문에 실제로 2010년 4월부터 실제로 바나나 과즙을 첨가하면서 (1%의 바나나 과즙이 들어감, 만약 이것보다 더 많이 넣거나 혹은 적게 넣으면 이전의 맛이 안난다고 함), 바나나맛 우유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킬수 있었습니다.

즉 실제 원재료 (바나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바나나맛 우유" 대신에 "바나나향 우유"등으로 바꾸어야 했는데, 상기에 언급한듯이 최종적으로 바나나 과즙이 들어가기에 (1%만 들어가지만) 이전부터 쓰던 이름 "바나나맛 우유"를 유지 시킬수 있었습니다. 즉 1퍼센트 혹은 약간이라도 실제 원재료가 들어간다면 과자나 음료등에 그 원재료의 맛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 및 글자 (바나나맛 우유와 같이)를 사용해도 이는 과장광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의거 과자나 캔디류 같은 경우에는 내용량 (즉 함량)을 추가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국민과자인 "새우깡"같은 경우에, 상기에 축산물 표기기준에 의거해서 실제로 새우가 들어갔기에 이름은 그대로 새우깡이라고 쓸수 있지만, 소비자가 새우함량을 알아볼수 있게 포장지에 함량을 표시해야되서 포장지에 새우함량이 나와 았습니다 (이는 과일함유량등을놓고 문제가 되었던 과일주수등에도 적용이됨).

결론적으로 과자나 음료수같은 경우에 전혀 천연 원재료를 쓰지 않고 합성향료 등으로 맛을 낸 식품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원재료맛이 나는 사진이나 천연재료 이름을 포장용기에 쓸수 없지만, "바나나맛 우유"나 "새우깡"처럼 조금이라도 천연재료각 들어간다면 그 천연원재료 맛을 나타내는 문구나 그림등을 사용할수 있기에 이는 과장광고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S. 갑자기 "새우깡"과 "바나나맛 우유"가 먹고 싶어지네요. 오랜만에 이러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2020. 05. 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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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자와 같은 식품은 성분에 1퍼센트도 안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용량 및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020. 05. 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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