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강은 몇년동안 지나면 법으로 처벌받나요?

2020. 01. 28. 01:53

아동 성추행이나 성행위는 몇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6세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당시 삼춘에게 성행위를 강요 당했던 기억을 지울수가 없네요 50년전 일이라 처벌은 안돼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능 한지 정신적으로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잊으려 노력해도 자꾸만 떠올라 힘들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행 아청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삼촌에게 50년전 성추행을 당했다면 아청법 제20조 개정규정 시행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고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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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 등을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다만, 부칙에 의거하여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법 개정 무렵에 공소시효가 완ㄴ성되지않은 것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년 전의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기에 처벌은 힘들 것 같습니다.

    부디 마음의 상처가 잘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 01.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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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우선 심신의 상처가 치유되길 기원드립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될 텐데,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에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020. 01. 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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