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늘어날 수록 연차 발생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짙푸****
2019. 05. 16. 19:04

입사 후 1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연차가 한달에 1개씩 발생해서 12개 생긴다고 합니다.

1년 후 연차 12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나요?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1년 후 12개 사용하고 매년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지요?

그동안 이 회사에서는 여름 휴가외에는 연차 휴가를 쉬어 본적이 없고 연차비로 일부 받았다고 하는데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전부 요청해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됩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15개, 다음대 15개, 그 다음해 16개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에서 처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0개를 지급해도 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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