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점

2019. 04. 26. 21:52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2주안에 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했었는데 2주안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이런곳에 신고해서 지급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줄때까지 있어야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던 사용자도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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