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구하라법'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2020. 12. 02. 09:45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가정의 형태와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 수익을 둘러싼 불합리한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발의된 '공무원구하라법'의 골자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20. 12.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법의 내용입니다.

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급여지급 제한(안 제63조제4항, 안 제29조제1항)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그 다음으로 역시 2020. 12.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2020. 12. 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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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공무원구하라법'은 순직한 공무원 자녀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 등의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말합니다.

    2020. 12. 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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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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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2020. 12. 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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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020. 12. 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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