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사람치면 뺑손이 인가요?

2020. 10. 28. 16:39

전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로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자전거에 치이면 오토바이에 치인거랑 똑같은 걸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법에서 오토바이=차 같은 취급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혹은 '이륜자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가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죄로 처벌됩니다(형량은 더 낮음)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rcrash.tistory.com/1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란 법적으로 "도주차량운전죄"라 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 상황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일명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의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20. 10. 30. 1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020. 10. 30. 16: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도 사고가 날 경우 차로 보기 때문에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차대 사람 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 비율 만큼 보상해 줘야 합니다.

        별도의 자전거 보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인 및 대물에 대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를 할 경우 뺑소니로 처리됩니다.

        2020. 10. 28. 2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차'로 정의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2020. 10. 28.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오토바이 등과 달리 자전거로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로 사고를 내고 미조치후 도주를 하였다고 하여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28. 1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