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제 부주의로 얼핏 일을 꾸며 생각하지도 않은 금액이 공제됐는데요 10월 7일 면접진행하였고 10월 8일부터 첫 출근 및 첫 근무하였고 용역업체통해서 어떤 공장에서 일을하게 됐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는 조건으로 면접볼때는 3.3%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작성하지 않음 10월 8일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적으면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1개월 미만 수습공제라고 임금의 90% 지급하는 것에 대해 듣지도 설명해주지도 않았습니다 1개월미만 퇴사를 하게 됐는데 급여에서 259000원 상당의 금액이 공제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건 맞으나 공제에 대한 설명도 어떤 것도 듣지 못한 상태에 첫 출근과 동시에 적어서 숙지하지 못하였고 또 왜 10% 공제가 되어야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주차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건 정당화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