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2020. 11. 18. 13:35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제 부주의로 얼핏 일을 꾸며 생각하지도 않은 금액이 공제됐는데요 10월 7일 면접진행하였고 10월 8일부터 첫 출근 및 첫 근무하였고 용역업체통해서 어떤 공장에서 일을하게 됐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는 조건으로 면접볼때는 3.3%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작성하지 않음 10월 8일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적으면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1개월 미만 수습공제라고 임금의 90% 지급하는 것에 대해 듣지도 설명해주지도 않았습니다 1개월미만 퇴사를 하게 됐는데 급여에서 259000원 상당의 금액이 공제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건 맞으나 공제에 대한 설명도 어떤 것도 듣지 못한 상태에 첫 출근과 동시에 적어서 숙지하지 못하였고 또 왜 10% 공제가 되어야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주차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건 정당화되는 것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하였더라도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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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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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10% 공제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공제는 불법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시 사용자측은 10% 공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적법합니다.

       

      2020. 11.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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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59,000원의 공제는 수습기간으로 인한 공제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10%의 공제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서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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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제금액에 왜 발생했는지 부터(계산내역등)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였다면 감액하지 못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셨으면 2회 발생해야 하니, 1회만 발생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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