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7개월근무중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

2022. 09. 29. 00:21

3월8일날 입사했고

4월1일부터 첫급여를 매달1일에

9월까지 받았는데요

9월24일로 구두로 퇴사통보받았지만

9월분월급은 못받은상태입니다

해고하면 바로줘야되는거아닌가요??

코로나로1주일격리후(9월16일~22일)무급처리

23일출근해서 집안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사가야되서

9월말일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해놓은상태인데

갑자기24일날 퇴사통보받았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250월급 3.3프로로띠구월급받았습니다

계약서미작성과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

1년미만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해고예상수당을받을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9.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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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9.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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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에서 회사가 퇴사 희망일 이전까지 근무하라고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희망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9.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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