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7개월근무중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
3월8일날 입사했고
4월1일부터 첫급여를 매달1일에
9월까지 받았는데요
9월24일로 구두로 퇴사통보받았지만
9월분월급은 못받은상태입니다
해고하면 바로줘야되는거아닌가요??
코로나로1주일격리후(9월16일~22일)무급처리
23일출근해서 집안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사가야되서
9월말일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해놓은상태인데
갑자기24일날 퇴사통보받았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250월급 3.3프로로띠구월급받았습니다
계약서미작성과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
1년미만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해고예상수당을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