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가세 신고방법및 결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2021. 01. 08. 16:20

수출선적일은 2021. 1. 2 일 인데 수출대금은 2020년 12월 31일 입금 되었을때,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또한 결산에 반영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적한 날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선적일이 1월이라면 21년 신고에 반영을 해야할 것이며,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원화로 환전한 경우는 그 환전한 금액을 적용하여 결산에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2021. 01. 08. 2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12.31. 내에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수출이라면 아래 시행령 28조 6항의 1호에 해당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21.7.25.에 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4: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선적지 인도조건의 계약이신 경우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먼저 받은 수출대금은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시고 선적일에 상계하시면 되실듯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8. 1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인도하는 선적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금시기인 2020년 12월 31일에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선적일인 2021년 1월 2일에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8. 16: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 원칙이며, 소량을 소포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소포수령증발급일입니다. 수출의 공급시기는 그 수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직수출은 선적일이 속하는 2021년 1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021. 01. 08.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출선적일이 2021.1.2일이라면 공급시기는 2021.1.2일이며, 따라서 2021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돈이 들어온것은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8. 2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