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회계처리 방법

2020. 09. 19. 08:45

청년재직자채움공제 중도해지시(사유.기업의 경제적부담) 회사부담금도 청년에게 지급되는데 이경우 전산에 기장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부담금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기에 4대보험과 소득세처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 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직원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동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액은 중도해지 귀책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주기별로 적립된 누계액 지급

○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60개월을 기준으로 공제계약 후 근무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단, 3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정부로 반환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2&docId=331366456&qb=7LKt64WE7J6s7KeB7J6Q7LGE7JuA6rO17KCcIOykkeuPhO2VtOyngCDsspjrpqzrsKnrspU=&enc=utf8&section=kin&rank=5&search_sort=0&spq=0

2020. 09.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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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로 인해 기여금을 청년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며, 별도로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차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총급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에도 같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200563&div_cate=joywhyxmkny&sd_cate=sa3&page=1&backFlag=Tru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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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재직자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리후생비 아니면 기여금 이라던지 별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환급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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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령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미흡하나, 회사에서 납입하는 시점에는 청년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차후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총급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9. 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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