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악세사리 줬는데 그것때문에 액정파손된거라고 우기면 배상해야되나요?

2020. 08. 28. 19:14

휴대폰구매후 케이스달라고해서 줬는데

그것때문에 액정파손된거라고 우겨서

돈물어달라고하면 줘야되나요?

케이스는 무상지급한거고

고객이 원하는스탈로줬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ㅠㅠ 막무가내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로 인하여 파손이 된 점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020. 08. 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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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파손의 원인이 휴대폰 케이스라는 점을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점에서 매도인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인과관계역시

    상대방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케이스가 파손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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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케이스와 액정 파손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한 질문자분에 대해 휴대폰 파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대폰 케이스의 고유한 하자로 인해 액정 파손이 된 것이라하더라도 휴대폰 케이스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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