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튼실****
2021. 04. 30. 08:2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선택적근로시간제라는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 주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야간수당도 지급 안되는 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코어타임에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야간수당은 발생할 것이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①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무하면 지급되지 않고, ②사용자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합의한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4.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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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저녁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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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의무적 ․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산정기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2021. 05. 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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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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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중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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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에도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제52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021. 05. 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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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와는 무관합니다.

              2.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5. 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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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무적 근로시간대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22:00~익일 06:00)에 걸쳐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대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22:00~익일 06:00)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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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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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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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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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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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선택적근로시간제라는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 주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야간수당도 지급 안되는 건가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의해서 법에 맞게 근무한 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야간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 야간근로시간대가 없다면(종료시각 이후라면) 근로자의 자의적인 근로이므로 미지급합니다.)

                          2021. 04.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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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하는 시간이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22시~ 06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4.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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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선택적근로시간제라는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 주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야간수당도 지급 안되는 건가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나, 야간근로는 22:00~06:00에 걸쳐있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021. 04. 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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