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권리이전에 적용되는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 권리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 04. 29. 07:40

사람이 거래상에 표시된 조건을 신뢰하고 거래를 완성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산권리 이전에 대하여서는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부동산권리 이전에 대하여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신의 원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표상된 물권의 외형을 믿고서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정한 거래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로 오인하고 물건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이 신뢰를 보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정책적인 문제이긴 하나 공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그 한계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진정한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어렵지만은 않기 때문에, 반면 공신의 원칙 적용시 진정한 권리자 보호 문제 발생 때문에 우리 민법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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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됐는지, 제출된 서면이 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만을 따집니다. 즉,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신청인지를 두고는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04.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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