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미달인줄 알면서도 계속일하다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2019. 09. 11. 10:53

최저금미달인줄 알면서도 계속일하다가 퇴사하면서 너무억울한것같아 노동청에신고하면 되나요?

퇴사한지는 2년이거의 다 되갑니다.

시간도 많이흘러서 받을수있을 지도 의문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따라서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근로감독관 등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2019. 09.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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