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나서도 받지못한 주휴수당 등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2020. 05. 13. 18:56

사촌동생이 작년에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주에 25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퇴사한지 2달이 넘었는데도 주휴수당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해서 사용자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밀린 주휴수당에 대한 이자도 같이 받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기본적으로 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그리고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됨).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의 경우에는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채권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임금채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에 의거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은 현재 상기에 언급된 임금채권을 행사할수 있는 3년간의 시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에, 우선 사용자에게 밀린 주휴수당 (연 20%의 지연이자도 포함)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해당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밀린임금(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셔서 일을 처리하실수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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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시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밀린 수당을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2020. 05.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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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띠라서 퇴사한지 2달 정도 지났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0. 05.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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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일의 근로를 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의 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일주일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시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하면,

        퇴직후 2년 이내에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주휴 수당에 대하여 청구하여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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