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23. 06. 26. 13:42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작년에 입사한 분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옮기면 주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2023. 06.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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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023. 06.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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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6. 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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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랑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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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

          2023. 06. 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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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2023. 06.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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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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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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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입사한 분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옮기면 주는건가요?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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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차 인정일 이후 전체 실업급여수급일 중 절반이상이 남은경우로

                    취업하여 1년이상 근로한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3. 06.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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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3. 06.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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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받던 도중에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6. 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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