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대문에 올리는거로도 명예훼손고소할수가있나요?

2020. 07. 26. 07:37

너무 억울해서요.

언니네 아들인데 언니가 뇌출혈되서 병문안갔다가 조카와이프가 인사도 안하고

동영상촬영하길래 왜 인사도 안하냐고

했을뿐인데 고소해서 300 물고

화병으로 오빠가 돌아가셔서 기가 막혀서

카톡대문에 어디근무하는 누구야

지팡이로 안때렸는데 때렸다고 고소하는 네가 사람?

진실이 이긴다 라고 써놨는데 또 고소했더라구요.

일부러 클릭하지않으면 지팡이부터는

안보입니다.

이런게 고소케이스가 되는겁니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타인의 이름, 근무지 등을 적시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2020. 07.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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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5월 25일에 선고한 대법원 중요판결에서

    학폭 피해자의 어머니가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문구와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을 학폭 가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까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만큼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무조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명예훼손의 판단은 항상 모호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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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행위로 피고소인이 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인지, 실제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위 사안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이고, 만약 전부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텐데, 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적당한 도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도양단적으로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무죄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7. 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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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대문에 어디근무하는 누구야 지팡이로 안때렸는데 때렸다고 고소하는" - 이 부분 관련하여 위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었다면 공익성을 강조하여 위법성조각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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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카카오톡 공간에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저해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7. 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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