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10개월이 넘었는데 4대보험 정산분을 입금요청에 꼭 입금해야하나요?

2020. 10. 25. 19:51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금년 5월에는 19년 보수총액 신고가 3월에 실시되어 고용보험 연말정산금이 나왔다며 입금을 요청하였고, 어제(10월23일)에는 국세청 신고 소득기준으로 4대보험 정산이되어 근로자분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금 입금을 요청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 4대보험 정산금액이 추가로 청구되었다는것은 제가 퇴사했을때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시 보수총액을 잘 못 기입하였기에 이는 회사 측의 잘못이므로 제가 입금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정산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면 소득신고가 다를 수 있다며 그에대한 차액이 근로자분과 사업자분이 나온거라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보수와는 다르기에 퇴직금정산과 4대보험 정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회사측이 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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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정산은 질문자의 말과는 달리 사업장에서 보수총액을 잘못기입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확하게 정산근거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급여와 4대보험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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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수총액신고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정산되어 추가 부담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을 것 입니다. 4대보험 정산은 보수총액과 관련있으며, 보수총액을 잘못 기입하였을 수도 있고, 연중에 보수월액과 별도로 받은 상여금 등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유는 회사측에서 파악해야할것이며,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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