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경우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0. 09. 23. 16:50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은 세명에서 아이디어를 짜고 하다가 이제 사무실이 필요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본금이 많진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빌려서 쓸껀데, 이것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장이고 거주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임차 후 임대인에게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 하지 못하고 답변을 다는 것이라면, 추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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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자께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오피스텔을 임차할 것이고, 이는 주거용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일반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고, 질문자가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발생하기에 질문자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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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하셔서 사무실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인(임대소득자)에 대하여 과세하는것입니다. 오피스텔을 빌리는건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2020. 09.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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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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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빌리는 사람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므로 애초에 소득이 발생할 리가 만무하고, 사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실 때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그 임차료만큼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9.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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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 영위시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비용처리하게 됩니다.사업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비용항목이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료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은 아니고 임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2020. 09.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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