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일 때 발생한 범죄가 군복무중에 밝혀지면 조사와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2020. 08. 02. 14:03

제가 아는 사람의 막내아들이 올해 4월에 강원도 철원의 전방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전 선배에게 신분증(학생증)을 빌려준 일로 게임머니 관련 사기사건의 종범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 신분일 때 발생한 범죄가 군복무중에 밝혀지면 조사와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3. 삭제<1999.12.28>

②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20. 08. 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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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법원법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군인)

    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3. 삭제<1999.12.28>

       ②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개정 1999.12.28>

    위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군사법원은 군인신분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짐으로 헌병에서 수사를 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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