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일 때 발생한 범죄가 군복무중에 밝혀지면 조사와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의 막내아들이 올해 4월에 강원도 철원의 전방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전 선배에게 신분증(학생증)을 빌려준 일로 게임머니 관련 사기사건의 종범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 신분일 때 발생한 범죄가 군복무중에 밝혀지면 조사와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막내아들이 올해 4월에 강원도 철원의 전방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전 선배에게 신분증(학생증)을 빌려준 일로 게임머니 관련 사기사건의 종범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 신분일 때 발생한 범죄가 군복무중에 밝혀지면 조사와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3. 삭제<1999.12.28>
②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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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법원법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군인)
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3. 삭제<1999.12.28>
②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개정 1999.12.28>
위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군사법원은 군인신분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짐으로 헌병에서 수사를 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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