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 시 문제가 있을까요?

2023. 05. 29. 14:10

안녕하세요.
대기업 3년차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PC방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인사담당자 측면에서 보았을때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겸업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겸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직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 05. 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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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이라면 보통 취업규칙에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하여 제한 금지되는 사항이 있는 미리 체크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겸업 또는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회사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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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3. 05. 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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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3. 05. 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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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인해 근무태만 또는 회사의 사업분야와 연관되어

          영업비밀 유출 등 직권을 이용한 행위가 연관된게 아니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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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거나 겸직금지 제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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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2023. 05.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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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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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PC방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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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업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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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법령상 제한 없음) 다만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소속 직원이 사업자를

                  내고 다른 일을 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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