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넘어져 두 무릅과 양 손에 심한 찰과상, 보도블럭 관리 행정관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근면****
2020. 08. 10. 21:45

지인과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지인의 하이힐 굽이 깨진 보도블럭

사이에 박히면서 넘어져 두 무릅이 크게 다치고 양 손바닥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지인은 곧바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통증으로 인해 잘 걷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이도 넘어진 장소 10m 전방에는 방범용 CC-TV가 있었고 추가로 상가 CC-TV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인도 보도블럭의 관리소홀을 물어서 행정관청에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 도로 등과 보도블럭 등의 관리 주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 주체인 관공서로 시, 군, 구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도블럭의 파임이나 기타 파손으로 인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CCTV 등으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하실 부분은 치료비상당의 손해이므로 찰과상 등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해서 바로 국가배상 청구 보다는

사전에 서면 청구 등으로 치료비상당을 청구하여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8.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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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하실 수 있으나,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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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불록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주변 CCTV 확보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하면 보상에 대해 말씀해줄것입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 08. 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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