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백한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0. 02. 26. 23:25

회사 작업자가 사내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혀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없는 작업인데 사고를 당한게 이상하여 cctv를 돌려봤는데 작업자가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절상해를 입었는데 이유가 작업대에서 누워서 자다가 잠꼬대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건데요.

원래 작업시간도 아니고 휴식공간도 아닌 작업현장에서 누워자는 용도도 아닌 작업대에서 누워 자다 떨어져 다친 경우인데 공상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따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개인사유(작업현장에서 자다가 골절)에 의한 것은 산재법상 업무상재해로 판단되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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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와 관련하여서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해당 사안의 경우 우선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공단측에서 산재 심사관련 조사를 할 때 사건의 경위가 담긴 CCTV영상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등 협조하시면 되고,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산재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산재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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