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직구하고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020. 09. 04. 17:52

저는 최근 에어팟 하나를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1주일정도 걸려 상품을 받았고, 된다는 확신을 받았으니

팔아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8개를 주문하여 배대지에 넣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메세지와 함께 왔는데요..

1.해당 주문서를 하나로 작성하셔서 하나로 발송이 되나, 
이경우 전자제품 1인 1개 초과로 나머지는 통관시 폐기처리 됩니다.

주문서를 각각 작성하신후 분리배송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2.만약 회원님께서 해당 물건 8개를 한 번에 다 받으셔야 하는 것
이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전자제품은 개인직구에 한해 1인
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 없이 구입이 가능)
따라서 수취인이 8명이라면 각자 1개씩이므로 통관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트래킹번호로 도착한 것을 분리하여 여러 주소로
보내는 것을 분리배송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페이지의 분리배송 부분을 읽어주시고 신청 바랍니다.

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지만 아직 잘 알아보지 못한탓에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팟은 HS CODE상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이며 수입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대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대지측에서는 개인 1명당 에어팟 1대만 수입할 수 있으니 8대를 사려면 8명이 사는 것으로 주문하고 배송지도 각각 다 나누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전제요건이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라는 요건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판매할 목적으로 임의의 개인들을 추가하여 각각 나누어 수입통관 진행한다면 추후 적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구건들은 관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시 관세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결방법은

-마음편하게 주문을 취소하시거나

-주변 가족이나 친인척 모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실제 개인용도로 사용할 인원을 모아 각각 주문을 나누고 분리배송하는 것입니다.

2020. 09. 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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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답변이 오래되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법 등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뒤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별 1대의 물품이 요건면제를 받아 해외직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모델로서 8대를 수입하신다면 당연히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받고 들어와야 해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그것은 현재도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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