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부모님 허락없는 야간알바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0. 10. 29. 04:08

고등학생 3 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소개 받아서그런데

편의점 야간알바를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여 야간알바 진행 중이라면 청소년에게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면 점주쪽에 문제가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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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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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이후 야간근무는 불가합니다.

      2020. 10. 3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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