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재판에서 판결시 단기3년 장기 5년 이런식으로 선고할때, 3년살지 5년살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건가요?

2021. 03. 18. 20:31

보통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판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감생활이 좋다면 단기형량만 살고,

수감생활이 문제가 있다면 장기형량을 사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단기를 살지 장기를 살지는 누가 정하는건가요?

판사가 정할 것 같진 않고, 교도소 내의 분류과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무부에서 정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을 하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상 용어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2021. 03. 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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