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재판에서 판결시 단기3년 장기 5년 이런식으로 선고할때, 3년살지 5년살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건가요?
2021. 03. 18. 20:31
보통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판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감생활이 좋다면 단기형량만 살고,
수감생활이 문제가 있다면 장기형량을 사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단기를 살지 장기를 살지는 누가 정하는건가요?
판사가 정할 것 같진 않고, 교도소 내의 분류과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무부에서 정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