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왜안되나요?

2020. 07. 13. 11:31

아파트 명의는 와이프,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일 때 법적 부부인데, 연말정산 시 대출에 대한 공제가 안됩니다. 실제 거주지에다 법적 실제 부부 상황인데, 대출에 대한 공제가 안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법적으로 명의를 배우자로 하셨다면 위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공제를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는 법적으로 혼인한 두 사람을 기준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배우자께서 각각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둘을 합산하여 볼 법률적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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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도 재산권은 별개이므로 말씀하신 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참고)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7. 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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