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3. 02. 24. 08:35

지금 법적 연차사 1년에 몇개인가요?

5년이상 근속 시, 연차 갯수가 더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근속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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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5년 근무 시 1년 만근에 의히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 02. 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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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2023. 02. 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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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2023. 02.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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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만 3년 이상 노동자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서 발생하며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2023. 02.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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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2023. 02.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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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 메2년 마다 1일이 가산하여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 5년차의 경우 17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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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법적 연차사 1년에 몇개인가요?

                5년이상 근속 시, 연차 갯수가 더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연차 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산휴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가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대 한도는 총 25일의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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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연차 1년에 15개가 기본이고

                  근속년수마다 2년에 1개씩 추가발생하는데

                  만 5년차면

                  17개씩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2.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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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3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3년 1일이 되는 날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6개입니다.

                    2023. 02.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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