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살아계실때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2020. 07. 28. 09:29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빚이 많으신 상태라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 몇촌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사후에 해야하면 상속포기 기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즉 빚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기전까지 할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상속포기도 이시점에서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거 아래와은 법적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1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위: 직계존속 (부모)

3위: 형제자매

4위: 방계혈족(4촌이내: 고모, 삼촌)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먼저 피상속인 (즉 빚을 물려주는 분)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녀가 재산 및 빚을 상속받게되며, 그 다음으로 직계존속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될것이며, 그리고 나서 형제자매가 되며 마지막으로 방계혈족 즉 4촌이내 고모나 삼촌의 차례로 이어집니다.

모든 가족이 특히 빛 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상기에 언급된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할것입니다.

이에 상속포기등을 할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의 숙려기간이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일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계비속 즉 1순위 상속인이라고 가정하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은 1)피상속인 사망과 2)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라는 2가지 사실을 모두 알아야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즉 4순위인 고모나 삼촌이 1)과 2번) 모두를 알고 있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즉 1)과 2번)을 모두 알게된 날로부터)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는 우선 상속포기 신청인 (질문자님)을 확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되며, 실제로 상속인 된다고 우편등으로 알려주는것은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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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이 개시되고,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한정승인을 하느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7.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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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상속원인 발생 전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상속포기 시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2020. 07.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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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망전 상속포기는 불가하며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20. 07. 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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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이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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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가 이루어진 이후 즉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전가되어 빚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게되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의 개시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07.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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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그러므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조: 법제처]

              2020. 07. 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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