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3. 06. 29. 15:05

본인은 Made in USA 발목보호대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조사와 직접 거래가 아닌

일반 미국 내 온라인 마켓에서 카드결제를 진행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은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합니다.

이 때, 수입업자인 제가 갖추어야 할 서류나 행동이 궁금합니다.

통상

① 선박운송 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운송 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필수]

② 송품장(Invoice) [필수]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필요 시)

④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 시)

⑤ 기타 서류 등(필요 시)

1. 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번,3번은 배송대행업체가

2번, 4번은 수입업자가 준비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상기 서류들을 수입업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2. 인보이스의 경우 아래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3.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제품에 Made in USA 택이 있음에도 FTA 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토마토패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번,3번은 배송대행업체가 2번, 4번은 수입업자가 준비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상기 서류들을 수입업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2번 Invoice와 4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인보이스의 경우 아래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거래당사자의 주소가 보다 정확히 요구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제품에 Made in USA 택이 있음에도 FTA 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지요?

-> Made in USA 택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관세 특혜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와 단순히 원산지를 입증하는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7. 0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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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위의 서류가 필요

    인보이스는 배송대행업체에서 발급하거나 배송대행업체에서 작성한 내역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측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에 요청하시거나 수출자에게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인보이스의 경우 아래 사진으로 대체

    사진은 구매주문서입니다. 구매자가 작성하신 내역이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대체 할 수 없습니다.

    3.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제품에 Made in USA 택이 있음에도 FTA 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지요?

    Made in USA는 원산지표시입니다.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필수 서류는 아니고 구매자가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발급 받는 선택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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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1,3번 서류는 운송업자가 2,4번은 수입업자가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L의 경우 운송계약 체결시 제공하며, PL의 경우 운송업체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통 제공하며, 자의적으로는 발급하시면 안됩니다.


      2. 인보이스는 상기 내용을 인보이스 양식으로 옮기셔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구글내 양식 사용가능)


      3. 원산지증명서는 fta세율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며,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관세혜택이 많은 경우가 많기에 이를 수출업자에게 가능하면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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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내 온라인마켓을 통해 미국내 배송대행업체주소로 물품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말씀하신 인보이스 B/L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선적서류등은 배송대행업체가 주로 구비하여 통관까지 완료하여 한국내 원하시는 주소로 배송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배송대행업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인 한국내 받으실 주소 및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과 명세 등만 배송대행업체 측에 전달하시면 나머지 절차는 배송대행업체에서 모두 마치고 배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06.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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