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미망인 재산 상속 시 증여세,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2020. 01. 07. 07:19

작년 연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재산을 장모님이 홀로 상속 받을 예정이며 현금 일부와 지금 거주 중이신 주택이 해당됩니다. 두 분은 평생 같이 동거하며 제 아내를 포함해 1남1녀를 슬하에 두고 있고 두 자녀는 상속 포기 예정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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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N억원을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 나) 중 작은 값을 공제액으로 정합니다.)

가) 30억원(한도)

나)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등의 가액+상속개시전 증여가액) x 배우자지분 - 상속개시전 과세가액에 포함된 배우자 증여세과세표준

나)에서 지분은 자녀는 1배수, 배우자는 1.5배수로 계산하는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변함없이 적용합니다. 즉 35억원 상속을 할 경우 1.5/3.5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30%     

10억초과 30억원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취득세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시가격의 3.16%가 상속시 취등록세입니다.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실 경우에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인 경우 직접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020. 01. 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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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최대 10억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10억원 이내의 재산은 상속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 취득시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2.8%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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